“강형욱, CCTV 9대로 감시…화장실도 한 번에 가라고” 또 폭로

JTBC, 보듬컴퍼니 전 직원 인터뷰
감시·폭언·부당 지시…폭로 계속 등장
  • 등록 2024-05-22 오전 5:36:02

    수정 2024-05-22 오전 5:36:02

사진=JT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자신이 대표로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의 직원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강씨 부부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21일 JTBC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강씨가 CCTV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모니터까지 지켜봤으며,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까지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입주해 있던 서울 신사동 사무실에는 직원 6명이 근무했지만 CCTV의 수는 총 9대였다. 이 중 6대가 사람을 촬영했고, 3대는 모니터를 찍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황당했다. A씨가 강씨의 아내에게 “CCTV가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건 위법”이라고 항의하자 아내는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나.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태만으로 고소할 수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JTBC 캡처
사무실을 옮긴 후엔 CCTV가 20대로 늘었다. 사전 고지나 직원들의 동의 절차는 없었다. A씨는 강씨 부부가 이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수시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씨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고 보내고 A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강씨 부부는 메신저의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강제로 받았다고 한다.

동의서에는 “보듬컴퍼니 사내 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보듬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 “업무시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 받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강씨 부부의 갑질과 폭언에 대해 고발했다. B씨는 JTBC에 “(강씨에게)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며 “(개 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열 받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 그냥 집어 던졌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캡처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과 다름 없는 화장실에 대한 충격 폭로도 이어졌다. 보듬컴퍼니 사무실의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자 강씨 부부는 “차로 10분 거리의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직원들에 권유했다는 것이다.

전 직원 C씨는 “오후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 지시가 내려온다.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배변 훈련 같다’,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토로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강씨의 ‘갑질 의혹’에 대한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강씨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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