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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생활 영상’이 온라인상에 폭로된 황의조는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관계 영상 촬영을 상대 여성이 알고 있었고, 이 여성의 일부 신분을 특정해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을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반박했다.
황의조는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여성의 노출 영상을 저장하고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자신의 신체 영상이 녹화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황의조에 불법촬영 혐의 외에 음란물 저장, 소지 혐의 등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지난달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그가 입국하면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