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못 기다리고 10m 운전했다가...벌금 700만원

  • 등록 2023-11-30 오전 7:53:14

    수정 2023-11-30 오전 7:53: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을 직접 운전한 50대 남성이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0%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8년 5월에도 동일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6월 ‘주차장 입구가 좁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부당해 10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50대에게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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