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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재활 중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2시간 만에 잠에서 깬다”며 “10kg 정도 감량이 될 정도로 아직 기력은 많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최근 이 씨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이 씨가) 제 주소를 구치소 안에서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 (구치소 동기가) 저한테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물었다. 소름 돋았다”며 “제 주민번호도 알고 있다. 아마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A씨는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부탁한 적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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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재범 방지”의 목적이라며 옹호하는 의견으로 갈렸고 한편으로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한편 이 씨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법상 일부 범죄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시 신상 공개 명령을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 돼 있기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