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부터 재정 부정까지…노조 불법 원 클릭 신고센터 열린다

고용부,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노조 활동 방해·재정 부정 사용·포괄임금 오남용 등 신고 대상
법 위반 의심 사례…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예정
  • 등록 2023-01-25 오후 2:00:00

    수정 2023-01-25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0년 3월 울산 지역 A사업장의 한 노조 간부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개로 변경해 관리했다. 이후 그는 도박‧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조합비 7500만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B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으나, C노조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업체는 C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했지만, B노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이후 B·C노조 간 쌍방폭행 발생했고, B노조는 조합원 2000명을 동원해 다른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신고센터는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한다.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도 연계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이다.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다. 이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52 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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