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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원장이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혼인 증여세 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없이 하는데 합의했다”며 “출산의 경우에도 1억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모 등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10년 동안)에 더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현재 가업승계 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300억원까지 확대를 요구했으나, 지난해 이미 한 차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올해는 12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현행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