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은 공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은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