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아닌 '방지'법 돼야"…양향자, 개정안 공청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앞두고 업계 논의
내달 중 '예방' 초점 맞춘 개정안 발의 예정
  • 등록 2023-01-27 오후 4:12:50

    수정 2023-01-27 오후 4:12:5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고도 재해사고가 왜 줄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의식과 정부 감독, 기업 인식 등 문화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골든타임입니다. 소모적 논쟁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필요합니다.”(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본부장)

산업계, 노동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향자(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 주요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상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에 비해 과도한 법정형 △형사 책임 주체로서의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정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범위가 불명확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 관리 의무 △사고 발생시 인과관계 해석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사고 났는데 원청업체에서 책임진다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외주를 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무엇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다,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사고와 연결 지어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단일화해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예방에 지출하는 예산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재해가) 늘었다는 것은 예방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며 “예방 시스템과 기준을 정비하지 않고 처벌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비용을 들여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포함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양향자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