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 숟가락 고문’·‘남매 성관계’까지 강요...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3-12-01 오후 4:00:43

    수정 2023-12-01 오후 4:00: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서로 폭행하게 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30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세 자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배 상태에 두고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지며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교사 외에도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이 있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그의 자녀들을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몸을 지지게 시키거나, 이들 남매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녀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은 서로 폭행하도록 했다. 세 자녀 중 막내는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도 A씨 부부가 관리했으며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감시했다. B씨의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했으며,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의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세 자녀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고, 이는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법원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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