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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등록 2024-06-21 오후 7:38:48
수정 2024-06-21 오후 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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