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카톡서 발견한 남편의 불륜, 캡처 못한게 ‘한’ 입니다” [사랑과 전쟁]

  • 등록 2024-01-24 오후 3:37:14

    수정 2024-01-24 오후 3:37:1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결혼기념일과 딸 생일까지 잊어버린 남편이 이사 온 아파트의 동대표 여성과 불륜을 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견했다며 이혼을 원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결혼 4년 차라고 밝힌 A씨는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최근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가고 싶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 동대표인 여성 B씨는 이웃이 된 A씨 부부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 방법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줬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혼기념일은 물론 3살 딸의 생일까지 잊어버린 것.

이에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확인했고, 카카오톡 PC 버전에 접속한 A씨는 남편이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B씨와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강원 춘천시로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도 알고 보니 B씨와 여행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충격받은 A씨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려고 했으나 그 순간 남편이 귀가했고, A씨는 메신저에서 로그아웃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남편 역시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떠올라 괴롭다.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고 싶다”며 “하지만 PC 카톡을 캡처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과 B씨는 주로 카톡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소송에서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빈도나 시간대 등은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이웃 주민끼리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카톡 한 기록이 있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관 기한은 3개월이다. 지금은 남편이 B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도 신청하면 좋다”며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있을 수 있다. 춘천 여행 갔을 때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등 동선이 겹친다면 함께 있었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웃과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외도 양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박이 잦았다면 숙박업소에서 외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카톡 로그기록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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