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던 동성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유죄 이유 보니

  • 등록 2023-05-30 오후 4:23:41

    수정 2023-05-30 오후 4:23:4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그룹 출신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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