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스포츠 암표 판매, 법으로 처벌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9일 국회 통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체육계 비리 축소·은폐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2-29 오후 4:42:11

    수정 2024-02-29 오후 4:42:1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포츠 티켓을 판매할 경우 앞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축소·은폐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티켓의 부정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공연과 스포츠 등에서의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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