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에 차량 범퍼 녹아내려..."범인 잡고 싶다" [영상]

지나가던 행인 던진 담배꽁초에 화재 발생
"범인 잡고 싶다" 차주 울분 토로
  • 등록 2024-05-21 오후 8:16:58

    수정 2024-05-21 오후 8:16:5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나가는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뒷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골목 건물 주차장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면서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차장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불똥이 번쩍 튀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며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주변 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행인이 지나간 뒤 불빛이 번쩍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단순 꽁초 투기가 아니라 주택가 방화 미수로 다뤄야 한다“ ”범퍼 녹은 모습을 보니까 아찔하다, 주변 집 안 태운 게 천운이다“ ”이러니 흡연자는 도저히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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