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귀걸이, 6천 목걸이, 2천 브로치? "재산심사 11월 말까지"

민주 김의겸, 공직자윤리위에 장신구 문제 질의
윤리위 "11월 말까지 재산심사 완료" 답변
김의겸 "국민적 의혹 해소되도록 철저 조사해야"
대통령실은 "일부 제품 지인에 빌린 것" 해명
  • 등록 2022-09-19 오후 11:50:31

    수정 2022-09-20 오전 12:05: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11월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NATO 정상회의 동행 당시 모습. 고가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등 제품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뉴시스
19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리위에 김 여사 보석류 재산등록 누락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11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조사해 합당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윤리위는 공직자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렸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도 가능하다. 또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거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규정에 준해 김 여사 고가 보석류 재산 누락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공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11월 말까지)에 재산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존재이유를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터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진=뉴스1
김 여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김 여사가 수천만원대의 고가 보석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착용한 것이 노출된 바 있다. 올해 8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여사는 71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보유 추정 보석류들은 누락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질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별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들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나토 회의 당시 2600만원짜리 티파니 ‘아이백스’ 브로치, 6200만원짜리 반 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목걸이, 2200만원짜리 그라프 ‘뉴던다이아몬드 미니 스터드 이어링’ 귀걸이 등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가 가품을 쓴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고가 제품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여한 경우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어 무상 대여 여부도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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