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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硏 "코로나19로 제조업 국제 공급망 재편 가속…경쟁우위 확보해야"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생산공장. 사진=신정은 특파원[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로 제조업 부문의 국제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국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등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이를 경쟁우위 확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은 30일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산업경제이슈 제82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생산·교역 정체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며 “지속 기간과 확산 범위, 파급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거점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반기까지의 단기 조달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조달원인 중국·일본 수입이 부분적 통관·물류 차질 외엔 원활한 편이고 재고도 충분하기 때문이다.가령 반도체는 미·일·유럽에 대한 의존성이 일부 있지만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재고수준을 늘린데다 수입처도 다변화해서 코로나19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자동차·조선·일반기계 등은 외국 의존도 자체가 낮고 외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정유 등도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수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조달 차질이 아니라 대내외 수요의 급격한 감소라고 전했다. 세계적 소비 위축으로 주요 산업 수출이 이전 전망치보다 2~5%포인트(p)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은 5%p 이상도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화 땐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역시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산업연구원은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공급망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 역시 전략 부문의 공급망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공급원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새로운 프론티어로 부상할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차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IT플랫폼 등 신산업 부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안전함과 투명성으로 전 세계에 각인된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헬스케어 관련 섬유나 의료용 소재, 공기정화, 건강 가전 등을 유망 제품으로 꼽았다.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장비·서비스가 늘어나고 스마트 가전과 가정식 대체식품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면 비즈니스 확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앱,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체험형 마케팅 플랫폼 등이 성장하며 가전이나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봤다.보고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수요 창출이나 확대 가능성을 보인 제품에 대해선 개발과 국내생산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 성장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 제공
- 내달부터 기업인 中입국 간소화된다…한·중 '신속통로' 합의(종합)
-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김형욱 기자] 내달 1일부터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일부 방역 절차를 거칠 경우, 14일간 시설 격리 없이 중국내 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중 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이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제도이다.아울러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도 중국 지방정부 지정 장소에서 1~2일 동안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우선 중국 내 10개 지역부터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 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10개 성이다. 다만 현재 이 중 항공노선이 있는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만 가능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2주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례 협의를 통해 방문 가능 지역 확대, 육로 이동 범위 확대, 항공편 확대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중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교섭을 통해 건별로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을 성사시켜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800여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주로 현지 진출규모가 큰 대기업에 국한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중견·중소기업도 자유롭게 중국내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수요조사 결과 4~5월 중국 방문 희망 기업인은 1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이 협의를 해서 공식화, 제도화한 사례는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식화된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초 중국 노동절 연휴 등으로 신속통로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 정부의 준비 작업 등에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기업인 입국을 신속하게 하자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비자 역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한국과 중국의 휴일을 감안하면, 천천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리 정부 역시 중국 기업인 입국에 대해 간소화된 방역 절차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기업인이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할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