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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라이프생명, 경영진 인사 단행···40대 임원 '젊은 피' 발탁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생명보험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통합사 KB라이프생명이 내년 합병법인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40대 임원을 대거 발탁하는 등 전문성과 젊은 인재 등용에 방점이 찍혔다.(사진=KB라이프)KB라이프생명의 조직구성은 16개 본부와 46개 부서로 정해졌다. 영업·BA(Bancassurance)·DT(Digital Transformation)영업본부를 신설했으며,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본부도 2개 본부체계로 확대했다.특히 임원으로 1970년대생 상무 7명을 발탁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젊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무 중 40대 비율이 87%에 육박한다. 미래사업 육성에 역점을 둔 만큼 디지털 혁신 등에 추진력을 싣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등판하며 세대가 교체된 것이다. 상품본부 임원에는 조성찬 상무(43)가 임명됐다. 조성찬 상무는 양사 상품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이끌고 있으며,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을 출시하는 등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역량 있는 상품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KB금융그룹 내 최연소 임원으로 푸르덴셜생명 상품기획부서 부서장으로 근무했으며, 해외 근무 경험을 살려 사망, 노후보장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업계를 선도한 바 있다. 상품본부는 마켓인텔리전스(MI)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개발 전문성을 갖춰 고객가치 중심의 상품 개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품전략부서를 신설했다. 조직 내 상품 R&D 역할 수행해 시장조사 기능 강화, 신속한 상품 개발, 보험 외의 금융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상품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영업부문도 신설했다. 영업 조직 강화와 멀티채널 영업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영업부문에는 GA·BA·영업본부를 편제해 멀티채널 조직으로서의 성장과 역량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이끌 적임자로 장재원 KB생명 GA영업본부장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더불어 빠른 업계 변화에 맞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사업모델 구축하기 위해 DT본부에 데이터전략부, 디지털영업부, DM영업부도 새롭게 선보인다. DT본부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대면 사업모델을 확보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등 금융플랫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KB라이프생명이 더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회사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즉시연금' 삼성 이어 교보생명도 2심 勝···보험사들 승기 잡았나(종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 풍향이 보험사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들이 잇따라 남아 있고, 원고인 소비자들의 불복 의지도 강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교보생명)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약관에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자 편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2심 재판부는 “피고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설계서 내에 있는 연금 예시금액을 통해 소비자에게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실제로 연금월액이 지불됐기 때문에 보험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인식됐는데, 보험사들이 연금월액 일부를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업계는 이번 교보생명 항소심이 남아 있는 즉시연금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각 보험사마다 즉시연금 약관에 차이는 있지만 소송의 핵심은 ‘설명의무’로 대동소이한 데다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항소심은 11월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삼성생명 항소심 승소 사례 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교보생명은 항소심 관련 자료로 삼성생명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뤘다는 것은 판결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삼성생명 판결이 교보생명뿐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1심 판결에서 가입자에게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바뀌면서 분쟁 흐름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삼성생명이 2심에서 승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바뀌었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교보생명도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뒤이을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소비자단체와 가입자들은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 것은 그만큼 첨예한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비자 측은 ‘약관’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품 구조와 해지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준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도 해당 약관을 명시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었다. 상품 약관에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던 농협생명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평안 김형주 변호사는 “이 보험 상품을 만들 때부터 보험 계약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시해야 그다음 단계인 설명의무도 따져볼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약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유리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에 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워낙 많고, 교보생명만 하더라도 개인, 단체 등 여러 소비자들과 법정 분쟁을 하고 있다”며 “가입자들과 논의를 거쳐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
- 신한은행 한용구, 신한카드 문동권, 신한라이프 이영종 등 CEO 선임
- (이데일리 속보)[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후보 (4명 신규선임, 5명 연임 추천)▲신한은행장, 한용구 신규선임 추천 (임기 2년)▲신한카드 사장, 문동권 신규선임 추천 (임기 2년)▲신한투자증권, 김상태 사장 단일대표 체제 전환▲신한라이프 사장, 이영종 신규선임 추천 (임기 2년)▲신한캐피탈 사장, 정운진 연임 추천 (임기 1년)▲신한자산운용 사장 <대체자산 부문> 각자대표, 김희송 연임 추천 (임기 1년)▲신한저축은행 사장, 이희수 연임 추천 (임기 1년)▲신한자산신탁 사장, 이승수 신규 선임 추천 (임기 2년)▲신한AI 사장, 배진수 연임 추천 (임기 1년)▲신한벤처투자 사장, 이동현 연임 추천 (임기 1년)
- 내년 보험료, 실손 9% ↑ 자동차 2% ↓…이번주 결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내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는 평균 9% 오르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2%가량 내릴 전망이다. 보험료 관련 인상·인하율이 늦어도 이번주 중후반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21일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사진=픽사베이)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이번주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미 요율 산정에 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1~3세대 실손보험의 평균 인상률은 9%가 될 전망이다. 이중 내년 5년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손해보험업계는 매년 100%대를 크게 웃도는 손해율을 이유로 10%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40%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20~130%대의 손해율이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의 굴레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보편화된 상품인 만큼 서민물가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크게 인상될 경우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국과 업계도 두 자릿수 인상률 카드를 내려놓고 한 자릿수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규모는 4000만명에 달한다. 실손보험 인상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1월을 적용시점으로 본다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1~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복수의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10일 이전에 안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주 내로는 인상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률도 실손보험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보험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인하율 방정식엔 12월 손해율, 정비업체 정비수가 등 아직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최대 2%대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이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최대 2.5%, 평균 2.9%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다, 정치권에서도 인하 폭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민감도가 높은 상품이라 인하율에 따른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 곳에서 인하를 발표하면 잇따라 보험료 인하율을 공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적용 시점이 실손보험과는 달리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아니라, 실손보험 발표 이후에 자동차보험료 관련 발표들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이 결정되면, 각사 준비 상황에 맞춰 내년 2월께부터 결정된 인하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각 개별 건이긴 하지만, 국민 보험이라는 타이틀로 묶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인하율 관련 내용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다.
- KB국민은행·GLN인터내셔널,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연계 위한 업무협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KB국민은행은 글로벌 중개 네트워크 서비스사이자 국내 핀테크 기업인 GLN인터내셔널과 지난 16일 GLN 역삼동 본사에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GLN인터내셔널과 GLN 역삼동 본사에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준성 GLN인터내셔널 대표(오른쪽)와 박형주 KB국민은행 디지털신사업 본부장이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GLN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미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고객중심의 K-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GLN은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개 네트워크 서비스다. 세계 각국의 금융, 유통, 포인트 사업자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경의 제한 없이 모바일로 상호 자유롭게 결제하고 ATM 출금도 가능하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의 모바일플랫폼 스타뱅킹, 리브넥스트, KB Wallet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GLN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모바일 결제와 ATM 출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 GLN과 연결된 하나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는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라오스, 홍콩, 괌 등 총 8개국에서 GLN을 통해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베트남, 라오스에선 현지 대형 은행들과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ATM 출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준성 GLN인터내셔널 대표는 “미래 글로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 간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결제망에 의존했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 한국 금융이 주도하는 고객 중심의 K-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본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중립성 확보를 통한 결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별도 법인인 GLN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