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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 9개월…보험 가입은 '미미'
-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판매 건수는 고작 200여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중대재해처벌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국내 기업은 2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중대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무려 259건,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배상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끼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SPC도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서둘러 배상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에서 6월 사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이 일제히 중대재해법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한 이후 4~5개월이 지났지만, 국내 기업들의 보험가입 건수는 200여건에 그치고 있다. 국내 보험사에 가입한 200여 곳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제조업 수(57만9363개) 중 가입률은 0.036%에 불과하다. 종사자 300인 이상인 국내 대기업 사업체가 4000개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5%가 채 안 되는 숫자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죄를 묻는 중대재해법을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배상책임보험은 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험사 상품별 세부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민사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상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형사방어비용·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실행비용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보험은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수단인 만큼,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은 중대산업재해라는 리스크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해당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들은 리스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보험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직후 기업들 사이에서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다 워낙 처벌이 세다 보니 초기에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보험 특성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이 많아 실제 가입 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는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책임이 커진 만큼, 중대재해법 관련 소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이 보상할 수 있는 배상금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늦게 받거나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가을철 화재 연 3만건...손보사 '화재보험' 보장 확대
- (사진=각 사 제공)[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는 물론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해줄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난방용품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까지 보장이 다양하다.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르면 화재 사고(20만1545건) 중 10월과 11월에만 15%(3만24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10월과 11월 전체 화재 건수의 48.3%(1만4618건)를 차지했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보험에 가입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AXA생활안심종합보험은 화재손해 특약을 통해 히터, 전기장판과 같은 난방용품 사용 등을 포함한 여러 화재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온열기기 폭발, 파열 등의 원인으로 직접 손해를 입거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화재사고 시 피난지에서 화재사고로 보험목적에 생긴 피난손해(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까지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도 있다. KB손해보험은 오늘의집 운영사 버킷플레이스와 함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를 보장하는 ‘오늘의집 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시공 과정에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오늘의집을 통해 리모델링 계약을 진행하고, 공사 시작일 이전에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당 최대 5억원이다.메리츠화재는 ‘(무)펫퍼민트Puppy&Home보험’, ‘(무)펫퍼민트Cat&Home보험’ 2종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반영해 펫보험에 화재 손해에 대한 특약을 탑재했다. 반려동물이 집에서 전선을 물어뜯거나 전기레인지에 올라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한 것이다. 특히 화재손해보장 특약 가입 시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에 대해 최대 1억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자산은 나눠서, 만기는 짧게”…금리노마드족 따라하기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4월 초 주거래은행에서 1.7% 예금(12개월 만기)에 가입했던 직장인 이선호(32)씨. 그는 최근 예금에 넣어 둔 목돈 1000만원을 찾아 한 저축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6개월·4.20%)에 넣었다. 이자를 따져보니 기존 상품을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해서다. 이씨는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전에 가입한 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해 얻을 수 있는 이자보다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오히려 더 많아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갈아탔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만기는 짧고 금리는 높은 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금리 노마드족’ 전략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환승하거나 ‘파킹통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저축銀 회전식 예금, 6%대로…“금리 인상 반영해 유리”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종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은행권 회전식 예금 중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HB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이다. HB저축은행은 이 상품에 연 6.45% 금리를 책정했다. 12개월 만기시 예상 이자 금액은 54만5670원에 달한다.앞서 상상인저축은행도 ‘뱅뱅뱅 회전정기예금’ 등 예금 3종의 12월 만기 금리를 연 6.00%로 설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크크크 회전정기예금’도 12개월 만기 금리 기준으로 연 6.00%를 적용했다. OSB저축은행의 회전식정기예금도 6.00% 금리로 설계됐다. 고려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의 금리는 5.9%로, 6%대에 다달았다.특히 회전주기를 쪼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가파른 금리인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나눠 사실상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도 고금리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어서다. 일례로 상상인저축은행의 ‘369 회전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9개월 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가입 시 3개월엔 연 4.00%, 6개월엔 연 4.10%, 9개월엔 연 4.20%의 금리가 적용되며 회전주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금리가 갱신된다.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만큼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을 바꿔주는 회전식 정기예금에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설정한 회전주기 때마다 시장금리를 새로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라 금리인상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통한다. 만기시 원금과 이자가 재예치되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과 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상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은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고 금리 반영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최근엔 저축은행들이 이런 단점을 보완해 전략적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회전식 정기예금을 출시하고 있다.저축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요즘처럼 가파른 시기에는 자산과 가입 기간을 분산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며 “금리인상기에 예금 금리와 만기 시점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회전식 정기예금을 찾는 고객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인상된 금리를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산·대기자산용 ‘파킹통장’ 활용도 방법아직 어떤 상품을 고를지와 자산 분산 전략이 고민이라면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금리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산·대기자산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시장은 현재 3%인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3.5~3.7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토스뱅크는 이달 21일부터 파킹통장인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금액에 상관없이 2.3%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억원까지만 2.3%의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1% 이자만 지급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뱅크도 ‘세이프박스’의 기본 금리를 0.4%포인트 인상, 2.6%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도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현재 2% 중후반대인 파킹통장 금리가 연말께 3~4%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단행되면 금융사들이 금리노마드족을 잡기 위해 파킹통장의 금리도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파킹통장의 금리도 현재 2% 중반대로 상승했고,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잠깐 목돈을 맡겨둘 수 있어 ‘분산용’이나 ‘대기 자산용’으로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말했다.
- 전기차 시장 뜨거운 감자 '배터리'..."보험업계, 보상 기준 등 정비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기차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배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폐(廢)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보상·보험료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3일 보험연구원은 ‘전기차보험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전기차시장 관련 환경·제도 변화에 맞춰 전기차보험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23일 보험연구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시장 관련 제도 변화는 보험사의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실제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한 23만1443대가 등록됐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하면 4.2배 증가한 수치다. 전체 등록 자동차 내 비중으로 보면 약 0.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전기차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전기차 분야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삼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국내 전기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보험연구원은 이렇게 수요·공급 측면에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보험은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기차는 비(非)전기차와 사고빈도, 신차비중, 중요장치 등이 다른데 보험 보장내용과 보험료 조정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험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특히 전기차 보험의 주요 쟁점인 배터리와 관련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도입되면서 배터리 손상에 대한 보상 범위는 확정됐으나,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와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에 따른 변화 등 주효한 정책 변화에 대한 보험료 산출 방안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연구원은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한 경우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데,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 정책을 실시하면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를 놓고 양 업계의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계륵과 같이 여겨지던 전기차 폐배터리가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폐배터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폐배터리는 니켈, 리튬 등 광물자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도시광산’으로도 불린다. 아직 시장 자체는 초기 단계지만 오는 2025년 3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만큼 폐배터리를 둘러싼 소유권 귀속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 회사의 폐배터리 반납정책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조언이다.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금액이 회사별로 다르면, 전기차종에 따라 손해율과 보험료 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또 배터리 구독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자 이외 제 3자가 배터리 소유권을 보유해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만, 국토교통부가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를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보험의 보장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현재 전기차 보험의 담보는 전기차의 소유자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범위와 보상 절차가 설정돼 있다. 이번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면 전기차 사고 시 보상 기준이 모호해질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A차량이 비전기차인 B차량과 충돌하면, A차량의 보험회사는 배터리 수리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보상금 산정 시 배터리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보험연구원은 “폐배터리 반납 정책 실시와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에 대응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시 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험업계는 이에 부합하는 담보와 보험료 산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카카오 가입보험 보장한도 딱 '3억'…피해보상 어쩌지
- 카카오톡 오류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SK C&C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한도가 제한적이라 보험금을 통한 고객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 가입 리스트를 살펴보면 리스크관리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20일 관련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한도는 각각 50억원, 15억원 수준이다. 카카오증권은 30억원을 가입했고 카카오T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입규모는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이다.카카오가 가입한 유일한 배상책임보험이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 보상액을 통해서는 불편을 겪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증권, 은행 등 개별 회사가 가입하는 구조”라며 “카카오가 의무보험 이외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조사가 마무리돼야 보상 대상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입된 보험의 한도가 크지 않아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의무보험이다.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및 전자 지급거래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페이 설립 이전에 활용됐던 페이 기능이 일부 남아 있어 전자금융거래업자에 속해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등록해 전자금융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외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카카오증권 등은 금융사이자 전자금융업자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문제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최소 보장금액이 적은 데다 카카오가 설정한 한도도 크지 않아 먹통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전부 보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은 업권별로 다르다. 최소 보장금액으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1~2억원, 증권사 5억원, 은행 20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위기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지만, 가입한 배상보험 한도를 보면 이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모멤텀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적절한 보상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 C&C 상황도 비슷하다. SK C&C는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과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카카오 계열사가 가입한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보다 한도가 높긴 하지만 대부분 SK C&C 건물 관련 보상이라 이 역시 고객 배상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손실을 보상하는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000억원 수준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INT E&O보험의 보상 한도는 10억원, 전자금융거래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는 7억원 수준이다.이들 보험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 형식으로 계약했다. 재물피해보상보험은 현대해상(40%), 롯데손보(30%), KB손보(20%), 삼성화재(10%)의 비율로 가입돼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현대해상(60%), 롯데손보(40%) 비율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카카오의 선택에 따라 고객 배상 규모와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K C&C가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게 돼 있다”며 “가입된 보험만으로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오전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카카오의 단순 피해액은 22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