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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어 경찰은 모든 방향에서 건널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