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재설정…도심 제한속도 최고 시속 60㎞ 상향

경찰청 ‘교통경찰 워크숍 개최’
내년 1종 자동 면허 발급 가능 전망
후면 교통단속 장비 전국 25곳 설치
  • 등록 2023-03-15 오전 12:00:00

    수정 2023-03-15 오전 12:00:00

차량들이 서울 용산구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심 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상향된 도로가 늘어난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재설정한 셈이다.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찰도 발을 맞춘 셈이다.

이어 경찰은 모든 방향에서 건널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대각선 건널목과 동시 보행신호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턴 1종 자동 면허도 나온다. 경찰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도 도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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