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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관권선거 의혹’을 지칭하는 부정선거가 아닌 현재 ‘부정선거’ 개념이 지칭하는 ‘투표 조작이나 방해’ 주장은 2011년 10.26 재보선 야권 진영에서 처음 시작됐다. 한 인터넷방송이 당시 다수 지역의 투표소 변경을 이유로 선관위 차원의 투표소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 해명이 있었지만, 당시 야당(현 야당)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현재 이 인터넷 방송은 보수진영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이명박정부의 레임덕 상황에서 치러진 2012년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또다시 야당 지지자 일각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야권 지지자 일각에선 ‘4.11 부정선거’로 부르기도 했다. 훗날 현 여권 진영이 주장하게 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신뢰성’ 문제 지적도 이 당시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여야가 비등했고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2016년 총선에서는 별다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현 야권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긴 2012년 대선에 대해서도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대선 직전 개봉된 영향이었다.
文대선 승리 후 부정선거 음모론 주체, 야권→여권
그리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이번엔 현 여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음모론에서도 선관위가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똑같은 억지논리가 진영만 바꾼 채 등장했다. 현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던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끝나고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목소리를 키워갔다.
특히 2020년 총선 이후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낙선한 복수의 전직 국회의원들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세하며 세를 불려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 당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이름을 올렸다. 보수 진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물고 늘어진 것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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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부정선거 음모론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가 거대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배경에 결국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던 게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야당 의원들을 ‘부정선거에 의한 당선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尹,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음모론 빠져…음모론자 내각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통령 취임 전 이른바 대선 사전투표에서의 ‘소쿠리 투표’로 대표되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 실태가 일부 확인되자 여당은 총공세를 폈고, 결국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대선 한 달 후 사퇴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취임 이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우선 자신의 최측근이자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앉혔다. 그 역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용됐다.
이듬해인 2023년 7월엔 선관위 사무총장에 현직 고위 법관이자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앉혔다. 선관위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외부인사가 임용된 것은 35년 만으로,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었다. 이번 사태 이후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80일 동안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해야 했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IT보안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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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패 후에도 부정선거 집착…결국 계엄 선포까지
그리고 올해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며 대패한 이후에도 주요 패배의 원인을 부정선거에서 찾은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 이후 야당에서 계엄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강력부인하다가 결국 전격적으로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
이를 통해 군을 동원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근거를 찾아 나서려 했다. 이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빠르게 침투시켰다. 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해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구금까지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엔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19일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며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발표했다.
계엄군 침투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선관위도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하자 곧바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력 규탄한 것이다.
19일에도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A4지 6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발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내용이다.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표결과는 선거통계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개표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하여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송부받아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입력 수치와 교차 확인하여 개표결과 이상유무를 확인·대조하고 있습니다.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개표과정에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정당·후보자 선정 등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주장>
은평구선관위 직원이 지난 제22대 국선에서 사전투표 종료 후인 2024. 4. 7.(일)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관외투표자로 구분이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지고 투표 종료 후 우체국에 전달되며, 그러고 나서 회송용 봉투는 해당 선관위로 배달됩니다.
은평구선관위는 4. 6.(토) 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천여 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하였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 7.(일) 01:50경 접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4. 7.(일) 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하는 등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결과를 왜곡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함이 선관위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참관인의 참관이 보장되고,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합니다.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에는 CCTV를 통해 보관상황을 24시간 공개하는 등 사전투표용지를 위조하여 투입하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투표용지의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주장>
선거결과는 유권자의 투표가 집합된 결과일 뿐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지지성향 차이 또는 선거일 당시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므로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어 교부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투표용지에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등을 통해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규의 투표용지에 해당합니다.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국선 투표용지의 색상은 지역구 백색, 비례대표는 연두색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실수가 부정선거의 증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
제21대 국선에서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비율이 일정하게 63% : 36%의 비율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비율은 서울 평균 63.95 : 36.05, 인천 평균 63.43 : 36.57, 경기 평균 63.58 : 36.42입니다. 그러나 대구 39.21 : 60.79, 경북 33.50 : 66.50, 울산 51.85 :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선거구 전체로 보면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 선거구(6.7%)만이 63 : 36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그 외 정당 및 무소속)은 서울 평균 61.31 : 34.55 : 4.14, 인천 평균 58.82 : 33.91 : 7.27, 경기 평균 60.68 : 34.76 : 4.56 입니다.
따라서 양당 외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득표비율 만으로 그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의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이며,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라크 전자투개표기(광학방식)의 경우에는 이라크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이며, DR콩고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의 경우에도 DR콩고 선거위원회와 한국업체 간의 민간계약에 따라 수출된 것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장비 수출은 선거관리위원회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