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빚만 있다고 재산분할 피하는데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5-01-12 오전 6:00:32

    수정 2025-01-12 오전 6:00:32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5년 전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죠. 남편을 설득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제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남편과 여직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고 벌써 5년째 별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아이들과 생활했습니다. 생활비는 적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고요. 언젠간 남편이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얼마 전,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 줄 테니 재산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입니다. 자신은 빚이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별거 기간 동안 소득을 확인하기도 힘들고, 남편 빚이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해주지 않을 속셈으로 없는 빚도 만들어 낼 인간인데요.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 시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할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나눠야 합니다. 적극재산인 부동산, 예금, 자동차 뿐 아니라 담보대출금, 기타 신용대출 등 소극재산 즉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남편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채무이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채무라는 것이 증명 되어야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주택 구입을 위함 담보대출금, 차량 할부금,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해 빌린 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연자의 남편은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남편 입장에서 ‘채무가 있으니 줄 게 없다’고 주장을 하려면 채무 사용처가 어디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됩니다. 단지 혼인 기간중에 채무가 발생했고 그래서 분할 대상이 없다고만 주장한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기는 어렵습니다.

- 사연처럼 채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소송 중에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채무 내역을 모르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하게는 결혼할 때나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이 주택구입자금을 주시면 처음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보태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녀가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돈은 보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 즉 증여가 아니고 전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전부 다 채무로 인정 되나요?

△차용증이 있다고 전부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언제 빌렸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채무 존재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납입했느냐, 돈이 실제로 수수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라면 이자는 못 드렸어도 부모님이 “이 돈은 꼭 갚으라, 급하니까 빌려주지만 언제든 돈이 생기면 갚으라”는 문자라도 있어야지 인정 됩니다. 뒤늦게 차용증이 나온다고 해서 제반 여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채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허위 채무를 만들어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상대방, 즉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합니다.

실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며 위자료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자, 남편이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친누나와 허위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법원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해 남편과 누나 각각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 사연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채무도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채무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게 맞는지, 사용처가 어딘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허위 채무임을 밝히거나 실제 채무가 맞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나 분할재산을 형성하는데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주장해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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