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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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