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낡은 잣대론 네이버·카카오·넷마블·넥슨도 '재벌'

자산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 결정
네이버 등 IT그룹도 외형 커지자 규제대상 포함
IT업계 "문어발 재벌 규제용 잣대로 IT기업 재단" 지적
  • 등록 2019-05-03 오전 1:26:43

    수정 2019-05-03 오전 10:30:07

이해진 네이버 GIO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재벌)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두고 IT기업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신흥 IT기업과 과거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장해 온 제조업 기반 재벌과는 규제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 규정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7년 전후다. 공정위는 그해 8월 네이버와 넥슨 2개 IT기업을 새로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특히 네이버 측의 부인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지난해도 넷마블이 새로이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현재 카카오를 포함해 총 4개 인터넷·게임기업이 ‘재벌’로 분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현황 및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 정보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인(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도 금지된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시장과 경쟁당국의 감시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과거 정부의 지원 아래 문어발식으로 성장한 제조업 기반의 재벌과 자수성가형 IT기업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기업은 과거 재벌과 달리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나 순환출자 등 문제가 거의 없다.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운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대에 다양한 대기업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특정 자산 기준만으로 재벌을 규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게임업계 특성상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붙기를 꺼리는 측면도 강하다.

그러나 당분간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은 없을 전망이다. 앞서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기려는 시도도 했으나 입찰이 들어오지 않아 무산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6년 자산 5조~10조원의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달리했다. 그러나 현 IT기업을 자산 100조원이 넘는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내는 과정에서 현 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인 10조원을 국내총생산(GDP)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기는 했으나 획기적인 변화라고는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IT업계 최초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현 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을 지정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9조8811억원, 7조9595억원이다. 계열사 자산까지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 이중에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처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에 포함하지 않는 해외 계열사 자산도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지정되면 기존에 받던 규제 외에 추가적으로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 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총수나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며 “이 법이 원래 문어발식 확장을 하던 기존 재벌을 감시하기 위해 출발했는데 IT업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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