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의 가입률 정체현상이나 높은 일시금 수령 비중 또한 따지고 보면 낮은 수익률, 낮은 소득대체율과 무관치 않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방식일 뿐이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받아도 된다.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임금 체불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수익률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퇴직금 수익률(임금상승률)보다 높아져야 가입 의무화도 시장의 힘으로 갈등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수익률 제고 정책이 추진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민간의 퇴직연금이 공공의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보다 성과가 낮은 것은 개별정책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있다. 공적연금은 민간 퇴직연금과 달리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가지고 수익률 경쟁에 전념할 수 있는 운용지배구조가 갖춰졌다. 거꾸로 지금의 계약형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적연금에 적립금을 운용하라고 하면 성과는 기존 연금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개별 역량이 아니라 운용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운용의 전문성과 수탁자의무가 느슨한 계약형 지배구조를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성패는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금융시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는데, 계약형 제도는 여기에 적합한 지배구조가 아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해외 유수의 퇴직연금들처럼 전문적인 운용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금형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 생태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수탁자책임이 강화되며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화된 DB 적립금운용위원회나 대표상품 성격의 복잡한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지속되기 어렵다. 401(k)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많은 디폴트옵션 상품들, 특히 저위험상품들은 수탁자책임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형이 최고의 디폴트옵션 개선 정책인 것이다.
예상된 것이지만 국내 최초 기금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짧은 업력에도 운용체계와 수익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20년 저수익률 원인이 계약형 지배구조임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재정지원 예산제약과 민간 연금사업자와의 시장마찰 등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민간부문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공공 성격의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중소기업에 특화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과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민간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로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