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요인으로 인해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전문기관 조사에서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발진 의심 사례에 대해 미국의 경우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세 차례에 걸쳐 4년 4개월 동안 조사했으나 급발진을 확인하지 못했고 일본에서도 일본자동차연구소(JARI)가 한 차례 2년 8개월 동안 조사했으나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관합동조사반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네 차례에 걸쳐 4년 4개월 동안 조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에서조차 급발진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법률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나 기본 구조는 대체로 유사하다. 제조물결함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적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제조업자에게만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 또한 제조물 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통해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 그리고 양자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과실’이 요건이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그 책임 요건은 ‘과실’에서 ‘결함’으로 확대됐지만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마디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노력의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쉽게 가는 법 개정보다는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나 비상제동장치(AEBS) 혹은 수동 연료 차단(Fuel Cut) 장치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 노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