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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세법 개정안을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 세법 개정안과 비교한 결과 △소득세 증세 대상 △법인세 조정 방향 △세수 효과 등에서 과거 보수정부와 대조됐다.
소득세, 文 고소득 9만명 Vs 朴 직장인 434만명
우선 소득세의 경우 증세 대상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과표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작년 신고 기준) 등 고소득자 9만3000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월급쟁이’ 세금이 올랐다. 당시 8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말정산 때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 결과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약 수정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연말정산 폭탄’ 논란까지 일어 정부는 세법을 뒤늦게 대폭 수정했다.
법인세, 文 年 2.6조 증세 Vs MB 年 1.7조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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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세수 효과도 정부마다 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88조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각각 28조3000억, 23조7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9조2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 대기업, 중소기업에 각각 9조원, 7조2000억원, 9000억원의 세금이 더 부과됐다.
다만 증세 효과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보다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임기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증세를 더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세→사회보험료→소비세 순으로 인상하는 ‘누진적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연간 수조원 씩 담뱃세를 과도하게 올려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담뱃세 서민증세 논란이 큰 데 서민들에게 영향이 큰 부가세 10% 룰을 깨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