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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 50% 이상 구매’ 시행령 위반 10곳
이데일리가 전체 공공기관(작년 기준 338곳)의 ‘2017~2018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현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12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 법정 구매비율(50%)을 위반한 공공기관이 2017년에 9곳, 2018년에 10곳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4조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 총액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이어야 한다. 이 비율은 중소기업 관련 공사·물품·용역을 합산한 것이다. 2017~2018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평균 구매비율은 각각 74.8%, 76.2%였다.
2017년에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구매비율이 29%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낮았다. 2018년에는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13%로 꼴찌를 했다.
특히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2018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구매비율을 위반했다.
해당 기관들은 업종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SR은 제품 구매구조 자체가 관련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SR 관계자는 “구매 예산의 80%를 최대주주인 코레일에 차량 위·수탁비(정비)와 부품비로 지출한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을 쓸 기회가 원천 봉쇄돼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직원 급여까지 반납하면서 자구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까지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석유공사 부채는 17조4749억원, 부채 비율은 2287%에 달했다.
의무구매비율 위반해도 페널티 없어
판로지원법 시행령(4조3항)에 따르면 법정 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은 중기부와 협의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들은 사전협의도 없이 구매비율 법령을 위반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차세대 시스템 개발, IT센터 신축 등으로 지난 해만 예외적으로 비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작년에도 예년처럼 충분히 5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예기치 못한 비용이 일부 추가로 발생해 사전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는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구매비율(10% 이상)도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았다. 이 비율이 석유공사는 9%, SR은 6%, 가스공사·산업은행은 각각 3%에 그쳤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비율 10.7%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을 위반해도 해당 공공기관에 주어지는 페널티가 사실상 없다”라며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상생·협력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강제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입 등 상생·협력 수준을 올해 경영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평가가 끝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내달 20일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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