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역외 보조금규제 법안(FSR)을 최종 승인했다. EU가 시행하던 역내 보조금규제 법안을 역외로 확대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은 회원국 기업 간 과잉 경쟁을 막고자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기업의 M&A나 공공조달 사업 입찰 땐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해 왔다. 부적격 판정 땐 M&A나 공공조달 낙찰이 취소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FSR은 이 규정을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 준 보조금까지 확대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EU 내 매출액 5억유로(약 7000억원) 이상, 보조금 규모 3년 5000만유로 이상의 대기업·공기업은 현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EU 당국에 보조금 내역을 사전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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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이미 EU 역내 보조금 규제로 4년째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EU 경쟁총국이 헝가리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 약 1413억원을 문제 삼아 2019년부터 3년 넘게 심층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공장 건설 등 투자가 진행된 상황에서 투자의 전제 조건이었던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기업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EU 경쟁총국은 최근 10년 새 삼성SDI를 포함한 15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결론이 난 13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국이 불승인 결정을 우려해 보조금 지급을 결국 취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대응하기 위한 로펌 수임료나 연구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응 역량을 갖춘 삼성도 4년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FSR이라는 불확실성이 크고 생소한 법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