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구영배·티메프 경영진…법원 판단은?

檢, 지난 4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영장실질심사 일정 아직 안 정해져
혐의 소명되면 수사 막바지 접어들듯
  • 등록 2024-10-07 오전 5:30:00

    수정 2024-10-07 오전 5:3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규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준동)은 지난 4일 구영배 회장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구영배 회장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앞서 구 회장은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9~20일 이틀에 걸쳐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 회장 소환조사에서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회장이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메프의 판매대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써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을 할인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단행한 걸 두고 ‘사기’로 보고 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만일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면 지난 7월 말부터 두 달여간 이뤄진 검찰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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