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발언 중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3일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연 0.6%포인트(p) 올려 최대 18%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기금투자수익률 목표 등을 종합하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겠단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구체적 안건 대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제는 복지부가 종합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도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 부담이 커지는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냈다간 여야 모두 자칫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1일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출됐다가 무위로 돌아간 전례가 있다. 2003년 10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 50%로 인하, 보험료율 2030년까지 15.9%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혁안은 총선을 7개월 남긴 상황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하며 결국 폐기됐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는 안이 포함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인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별도의 정년 연장 논의 없이는 소득 크레바스가 최대 8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연금 개혁안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년연장을 기본으로 한 노동개혁과 병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총선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