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류지해 이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TO를 통한 자금조달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제2의 기업공개(IPO)처럼 앞으로는 STO를 통해 기업자금을 모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TO는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거래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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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2023 이데일리 STO 포럼’ 좌담회에 참석하는 류 이사는 STO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선 봤다. 그는 “STO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음원, 채권뿐 아니라 웹툰, 선박, 지식재산권까지 발행 대상이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다”며 “쪼개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롭고 적합한 상품만 개발한다면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STO 상품 차별화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STO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체 STO 플랫폼으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STO 사업을 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업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회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STO 제도가 약간 조심스러운 톤으로 공개됐다”며 “투자자 보호 입장이 이해되지만,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진 제도가 나오길 기대한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STO를 허용하는 방안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