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1일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미래 신기술,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두 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두 곳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는 점은 아쉽다. 핀테크, 바이오 및 의료,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트업이 이미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두 곳만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그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이거나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과 지역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블록체인은 부산, 스마트 안전제어는 충북, 수소 그린 모빌리티의 경우 울산, 자율주행실증은 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하면, 정작 스타트업이 있는 수도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한국 주요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첨단 산업의 규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규제 혁신이 절실한 분야부터 산업별로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