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 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카카오, 네이버, 구글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삼성전자, 메타 등 4개사에 추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넷플릭스에는 재난관리인력 교육,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AWS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해 시정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5월 카카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 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구글도 8월에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나머지 삼성SDS, SK브로드밴드, SK C&C, LG유플러스,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MS(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등 7곳은 ‘대안조치’ 이행 요청을 받았다.
시정권고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 반면 대안조치는 기축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제약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안조치를 제출받아 적절성을 검토한 후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요구가 유예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