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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다.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