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허위·과장·사칭광고 신고 홈페이지 6월 문 연다

산업부,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도용·사칭 사업자는 정부 사업 참여 제한도
  • 등록 2019-06-10 오전 6:00:00

    수정 2019-06-10 오전 6:00:00

울산시가 환경단체·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 설치한 시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달 중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문 연다. 또 정부사업을 사칭하거나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한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소비자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공사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이 참석한다.

참가자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사업자가 태양광 시장 확대를 노리고 허위·과장·사칭광고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에 이달 중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외에 허위·과장·사칭광고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열기로 했다. 또 도용·사칭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경고문 발송과 고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태양광사업 투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확산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부터 하는 권역별 창업스쿨에서도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을 한다.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태양광사업 관련 허위·과장·사칭광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별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추가 조치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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