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대박땅꾼의 땅스토리]

토허제 구역,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비인기 지역
규제 해제되면 땅 소유자 기다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어
  • 등록 2023-05-14 오전 10:00:00

    수정 2023-05-14 오전 10: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곳에서는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규제가 언제 풀릴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100원 하는 물건을 100원 주고 사는 일을 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100원은 할 물건인데 50원 주고 사서 150원에 파는 게 투자다.

국립공원에 위치한 마을. 칼럼 내용과 무관.


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그리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입질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돈이 모여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세간에서는 투기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는 여러 규제책을 동원해 투기를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대의 신규 개발지 같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설정된다.

거래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인 규제는 내가 이 땅을 사려는데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비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규제를 받는 곳이 또 있으니 바로 국립공원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곳들 역시 거래나 개발에 심한 규제를 받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이다. 그리고 국립공원은 자연이나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데 대개 공익시설, 공공시설 정도만 허락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투자처들이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씌워진 경우가 많아 심하게 말해 ‘내 땅이지만 남들이 쓰는 땅처럼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사라진다면 마치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떼버린 것처럼 땅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위해 땅 주인은 묏자리조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 국립공원이 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변산반도다.

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었다. 이곳은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국립공원이 해제된 적이 있었다. 총 730만㎡(220만8250평) 중에서 470만㎡(142만1750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긴 했지만 해제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한 회원님은 변산반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변산 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당 1000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압력으로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모했다. 그러자 시세는 금방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지가상승은 그의 기분을 얼떨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부동산 갑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땅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새만금 개발로 계 속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기존의 땅 소유자는 기다림의 결실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릴 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대박땅꾼 카페 회원 중 한 분도 2013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일부 해제가 발표되던 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변산반도의 농지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떠돌던 2010년에 그는 이곳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나에게 문의해왔다. 그때 나는 “70% 정도를 해제 확정으로 보고 그 나머지를 안고 가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깔고 가야 하는 게 해제지역 투자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3.3㎡당 30만 원에 매입한 땅은 5년 만에 현재 3.3㎡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그 땅을 주워담았을 텐데”라는 말은 “로또 번호를 알았다면 샀을 텐데”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반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사례 도 있다. 10년 전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부안의 국립공원 일대를 답사를 다녔다. 이모 씨는 3.3㎡당 1만원 하는 농지를 샀고 박모 씨는 3.3㎡당 5천원짜리 임야를 샀다. 임야가 덩치가 큰 탓에 단순 투자금은 박모 씨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그 둘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 1만 원 하던 농지는 1백만원짜리 땅이 되었지만 5000원 하던 임야는 아직도 5000원이다. 즉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른 땅의 팔자를 단순히 복불복으로 돌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