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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냄새는 돈을 부른다. 그리고 발 빠른 투자자들은 매력적인 투자처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기면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입질이 시작된다. 정보가 빠른 이들이 알짜를 선점하고 뒤이어 개미군단이 따라간다. 돈이 모여들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을 세간에서는 투기바람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정부는 여러 규제책을 동원해 투기를 막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대의 신규 개발지 같이 투기적인 토지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은 규제가 설정된다.
거래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인 규제는 내가 이 땅을 사려는데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마음대로 사도 되는지 아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단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땅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비허가구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통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되며 재지정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투자처들이다. 특히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이중, 삼중의 규제가 덧씌워진 경우가 많아 심하게 말해 ‘내 땅이지만 남들이 쓰는 땅처럼 취급 받는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규제가 사라진다면 마치 매달아 놓은 무거운 돌덩이를 떼버린 것처럼 땅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많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분에 위해 땅 주인은 묏자리조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 둘 국립공원이 되면서 개발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 대표적인 곳이 변산반도다.
지난 2013년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일부 해제가 발표 되었다. 이곳은 앞서 2011년에도 한 차례 국립공원이 해제된 적이 있었다. 총 730만㎡(220만8250평) 중에서 470만㎡(142만1750평)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기존처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긴 했지만 해제 지역의 절반 이상에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한 회원님은 변산반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변산 반도 국립공원 해제 전에는 3.3㎡당 1000원의 가치밖에 없던 땅이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압력으로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면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모했다. 그러자 시세는 금방 3.3㎡당 100만 원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거의 1000배에 가까운 지가상승은 그의 기분을 얼떨떨하게 만들었고, 갑자기 부동산 갑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땅을 지켜온 보람이 있다며 새만금 개발로 계 속 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린 사례 도 있다. 10년 전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한 투자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부안의 국립공원 일대를 답사를 다녔다. 이모 씨는 3.3㎡당 1만원 하는 농지를 샀고 박모 씨는 3.3㎡당 5천원짜리 임야를 샀다. 임야가 덩치가 큰 탓에 단순 투자금은 박모 씨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금 그 둘의 투자 결과는 어떨까? 1만 원 하던 농지는 1백만원짜리 땅이 되었지만 5000원 하던 임야는 아직도 5000원이다. 즉 국립공원 해제지역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다른 땅의 팔자를 단순히 복불복으로 돌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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