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신품종 국내 재배시험 결과 우즈벡에서도 '인정'

종자원, 우즈벡과 18일 양해각서…러·케냐·베트남 이어 네 번째
  • 등록 2018-12-17 오전 6:00:00

    수정 2018-12-17 오전 6:00:00

국립종자원 마크. 종자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재배 심사를 통과한 식물 신품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서류 심사 만으로 신품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종자 인증 정부기관인 국립종자원은 오는 18일 우즈베키스탄 농업자원부 농작물품종검정센터와 이와 관련한 ‘식물품종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식물 종자의 우즈벡 시장 진출이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식물 신품종은 원래 국가별로 특허등록을 마쳐야 해당국에서 사용료(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출원서 제출 후 식물 재배시험까지 2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이번 MOU로 우즈벡과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오이, 양배추 등 국내 종자의 대 우즈벡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종자협회가 집계한 대 우즈벡 수출 실적은 2015년 1578㎏, 37만달러(약 4억2000만원)어치에서 지난해 2197㎏, 75만달러어치로 2년 새 금액 기준 두 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도 배추, 참외 등 신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올해보다 수출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재배심사 결과 보고서만으로 현지에서 품종을 등록할 수 있는 국가는 이로써 러시아, 케냐, 베트남을 포함해 4개국으로 늘었다.

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 대상 품종 심사방법 전수 사업을 시행하며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업무 협약도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유라시아 등 주변국 시장 개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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