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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17명에 달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가 넘는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