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6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3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산업기술 침해가 고의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처벌 수위를 높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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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여부 등을 정부가 판단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반발로 제동이 걸리자 산업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 공동신고제도는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대상기업과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M&A는 통합신고 등 절차를 마련 기업과 투자자 등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은 기술유출건에 징역 30년형으로 강하게 일벌백계해 철저히 관리하지만 국내는 처벌에 너무 약한 게 현실”이라며 “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보고 기술유출 범죄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가 시간 끄는 정쟁을 거두고 입법 마련에 힘 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