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4만건 육박…운전 제한 논란 재점화

■불붙은 고령자 운전 논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475만명
고령사회에 맞는 안전 인프라 정비
야간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필요
  • 등록 2024-07-04 오전 5:30:00

    수정 2024-07-04 오전 7:39:04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김형환 기자] 서울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이 또 도마에 올랐다. 시력이나 순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만큼 노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첨단기술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운전자(만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건을 넘은 이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도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40~50대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비중은 더 가파르다. 올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지난해 17.6% 대비 2.4%포인트 늘었다. 그럼에도 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지난해 474만7426명으로 2020년(368만2632명)보다 29%나 늘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운전을 포기하는 노인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선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제도에 참여한 노인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3.9%(서울, 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중 생계나 생활을 위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게 맥을 같이 한다. 실제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미한 농·어촌 격오지의 경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어렵고 택시기사 등은 운전대를 놓으면 당장 밥줄이 끊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과 고령운전자에 맞는 인프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종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 제한 같은 외국의 조건부 면허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만 대중교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비율이 높은 농어촌부터 표지판 크기를 키우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운전 재활사 혹은 급발진 억제장치 지원 등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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