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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거 없는 동물 안락사=학대’ 쟁점…사기·횡령 혐의도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때만 수의사가 참여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체 역시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박 대표에게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 해당 법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93개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직영 40개, 민간위탁 253개)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약 150개로 추산되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이 법을 적용할 순 없을 것”이라며 “사설 보호소의 안락사 등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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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동물학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벌칙을 두 배 강화했다.
안락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억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게 사기에 해당할지도 관심이다. 고발인 측은 박 대표가 평소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안락사와 시체 처리에 쓴 게 횡령에 해당할지, 또 후원금을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썼다는 추가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도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8조3항엔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가 애초에 후원금만 모금하고 죽이기 위해 포획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년 10만마리 동물 유기·유실…처벌 강화·등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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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전엔 동물을 유기해도 첫 적발 땐 경고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동물 유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이고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비문(鼻文·코의 무늬)을 활용해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치밍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이를 활용해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동물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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