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 면해

횡령·배임 등 혐의
法 "다툼 여지…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11-05 오전 5:04:13

    수정 2024-11-05 오전 5:04:1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경우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본인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은 지난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한씨는 바디프랜드의 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 현안과 관련해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와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최근 한 차례 더 압수수색을 거쳐 강 전 의장과 한씨의 법인카드 내역도 확보해 사용처를 분석한 끝에 지난달 30일 세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한씨 측의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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