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는 2020·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2022년 검·경수사권 개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등 지난 몇 년간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자행된 변화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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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도 헛갈리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이 혹여 수사 대상이 된다면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피해자라면 어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 미루는 소위 ‘핑퐁’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공수처가 맡은 뒤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핑퐁 상황이 펼쳐졌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공수처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하라’며 사건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수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윗선의 부실 수사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도 공수처와 검찰 간 핑퐁으로 장기간 사건이 표류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다시금 개정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형관 가천대 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수사 지연 또는 불송치 및 불기소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억울함이 없이 일반 사안들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하되 인권보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