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 사고로 뇌출혈 판정…재해 해당되나요?

法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졸음운전 가능성"
"기저질환과 사고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등록 2024-10-07 오전 7:00:00

    수정 2024-10-07 오전 7:12: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새벽 출근에 익숙하지 않아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컨트리클럽 소속 근로자로 락카룸 관리,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자동차로 출근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설치된 전신주를 앞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가 나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사건 뇌출혈이 선행돼 자동차 사고가 났다며 거부했다. 공단은 A씨 뇌출혈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2주~12주간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근무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무릎까지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려고 했다”며 “만약 뇌출혈 선행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후 의식이 뚜렷하거나 정상적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기저질환과 사고가 겹쳐 뇌출혈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와 뇌출혈의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