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휴대폰케이스 발암물질인 기준치 최대 252배 초과

서울시, 화장품·위생용품·가죽제품 등 284개 안전성 검사
화장품 제품에선 메탄올 국내 기준치 18배·납 2배 넘어
재킷·지갑·벨트·장갑에서도 6가 중금속 검출…6.1배 초과
  • 등록 2024-12-05 오전 6:00:00

    수정 2024-12-05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

또 화장품 35개 제품 중 2개에서 메탄올과 납 성분이, 의류 및 잡화 81개 제품 중 가죽제품 8개에서 6가 크로뮴이, 식품용기 66개 제품 중 2개에서 총용출량이 국내 기준치 보다 초과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완료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이다.

검사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류 25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로, 그 외 위생용품 등 259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쉬인(SHEIN), 테무(TEMU)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DEH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됐고, 납(Pb)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1.5배 초과한 440㎎/㎏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Alliexpress)에서 구매한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 국내 기준치(0.2% 이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됐고, 납(Pb) 국내 기준치 20㎎/㎏의 2배를 초과한 39.5㎎/㎏가 검출됐다.

또한 알리, 테무에서 구매한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 6가 크로뮴이 국내 기준치(3.0㎎/㎏)의 최대 6.1배를 초과한 18.4㎎/㎏가 검출됐다. 욕실화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DBP)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142.8배를 초과한 14.28%가 검출됐으며,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3.1배를 초과한 917㎎/㎏이 검출됐다.

아울러 식품용기 2개 제품에서는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치 30㎎/L의 최대 4.5배를 초과한 134㎎/L가 검출됐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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