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0여 지역·산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과거 구태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위탁을 시작한 지난해 9월2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31건에 대해 경고하고 6건은 검찰 고발,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월13일 전국 1348개 지역·산별 농·수·산림조합(농협 1115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발한다.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유권자)이 219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열기는 총선이나 대선만큼 뜨겁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땐 위법행위를 868건을 적발해 이 중 172건은 검찰 고발, 56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조합장 B씨는 지난해 9월 295만원 상당 쌀을 추석 선물 등 명목으로 조합원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협중앙회 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지난해 11월 20여 조합원 집을 찾아 211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D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6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지지 당부와 함께 15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했다. 모두 검찰 고발 대상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받은 사람도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액수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등 위반 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선거기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농협은 전국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선거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깨끗한 선거로 농협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첫 동시 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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