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30억 사기치고 도주한 50대 男, 쿠웨이트서 강제송환

12년간 쿠웨이트서 도주생활
직항 없어 제3국 경유하는 '통과 호송' 협의
쿠웨이트, 태국과 삼각 공조 끝 송환
  • 등록 2024-04-18 오전 6:00:00

    수정 2024-04-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58)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58)를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 국내 B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원)를 편취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A씨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온 쿠웨이트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이후 잠복하다가 외출하려고 나선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A씨의 송환은 난관에 부딪혔다.

양국 경찰은 협의 끝에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한국 측 호송관이 태국(방콕) 공항에서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의 도움도 컸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경찰 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해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 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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