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아직 일어난 적은 없다. 해외에서는 자동차 운반선 펠리시티 에이스 호, 프리멘틀 하이웨이 호 등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침몰하거나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은 충전율이 완충(100%)에 가까울수록 화재가 전이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충전율이 낮으면 화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퍼져 비상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및 울릉도 등 관광객들이 많은 장거리 여객선에 충전율 권고기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운항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등 배터리를 갖춘 이동수단의 충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배터리 부근에 사고 이력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을 제한하는 방침도 여객선사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출입 컨테이너에 실리는 배터리도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포장 및 적재 등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연안 여객선을 중심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전용 장비인 질식 소화포, 상방향 물 분사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주도와 울릉도 여객선 약 10척에 우선 보급하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척에 추가 보급한다. 이외 합동훈련을 정기화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