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카드사들에 대한 유인책과 관련, “업권 목소리를 들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8월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가(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수료 수익으로만 4000억이상 감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영업규제 완화 거론...‘업권달래기’ 땜질 지적
카드업권으로선 일단 영업규제가 완화되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본다. 카드사는 관계자는 “신용카드 모집인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연회비 10%룰’과 ‘쌍벌제 규제’ 도입 등에 대한 완화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회비 10%룰’이란 카드모집인이 연회비 10%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룰이다. 쌍벌제는 보험업권처럼 경품을 제공한 카드모집인뿐 아니라 경품을 요구한 소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카드사는 과다경품을 제공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만 가능하다.
“영세가맹점 확대만 이뤄져”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개념은 2007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합리화 방안’에서 처음 나왔지만 이후에도 근본적인 방안 없이 영세가맹점 범위만 늘리는 등 땜질식 처방만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범위는 2007년 이후 최초 연 매출 4800만원에서 2010년 4월 9600만원, 2011년 5월 1억2000만원, 2012년 1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4년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연 매출 2억~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 구간도 신설됐다.
용어설명 : 카드의무수납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예컨대 1000원 등 소액 결제에 대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