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르의 전설 2·3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中 법률로 다시 재판"

저작권침해정지 소송 상고심 원심 파기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7년째 소송전
1·2심 원고 일부 승소…"위메이드 등 분배금 20% 지급"
대법 "저작재산권 어느 나라서 침해됐는지 살펴야"
  • 등록 2024-06-06 오전 9:41:19

    수정 2024-06-06 오전 9:41: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익 배분금 문제를 놓고 7년간 이어온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IP 관련 분쟁이 발생한 국가가 중국인만큼 법률관계를 적용할 준거법은 중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지난 2003년 중국회사인 ‘광통’과 미르의 전설3 온라인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했다.

양측은 미르의 전설 IP와 관련해 액토즈가 20~30%를,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지만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다시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2004년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회사 ‘샨다’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이에 불만이 있었던 위메이드도 국내·중국 등 10여곳의 회사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액토즈는 2017년 위메이드가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에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또는 방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는 중국이므로 중국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위메이드가 계약한 중국 회사가 액토즈의 중국 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준거법을 중국 법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저작권 계약 중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를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업체와 맺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SLA)을 연장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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